의성 산불 최초 목격자 “성묘객 헐레벌떡 도망가길래 붙잡아”

의성 산불 야간에도 확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이 당시 급히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마을주민의 주장이 나왔다.

23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마을주민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난 곳으로 향했다.

화재 발생 30분 정도 지난 오전 11시 55분쯤 현장 근처에 도착한 A씨는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

A씨는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며 “어디 가느냐고 붙잡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머뭇거리면서 가려고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성묘객 무리가 타고 온)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다”며 “이후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불이 난 곳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은 불이 꺼지면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 방면으로 20㎞ 떨어진 지점까지 번진 상태다.

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3천777명, 진화 차량 453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화선 68㎞ 가운데 32㎞ 구간에서는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불로 의성군 내 주민 392명은 의성읍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당국 조사 결과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앞서 입산자 실화로 조사된 2017년 3월 9일 강릉시 옥계면 산불의 경우 주민 2명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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