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덕수, 국민연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청년 미래 앗아가는 법안…제대로 된 연금개혁 해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9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에서 ‘민주를 넘어 공화로: 헌법과 정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5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은 이번 법 개정의 최악의 독소조항이다. 소득대체율은 한번 올리고 나면 다시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해 왔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매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이번에 급한 대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일단 가고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연금개혁을 한번 하기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 보지 못하고 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목 부총리도 청년들에게 부담과 불신을 주는 연금개혁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복귀 일성이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였다”며 “이 다짐이 진심이라면 한 권한대행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할 무거운 책임은 정부와 국회 모두에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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