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 한 때 압류됐다 해제 ‘굴욕’

서울 마포구, 작년 10월 메세나폴리스 자택 압류
3개월 뒤인 올해 1월 13일에 해제돼
소속사 “지방세 체납 뒤늦게 알고 완납”


가수 임영웅. [임영웅 SNS]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납부를 소홀히 해 지난해 석달 가량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지난해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두 납부했다. 현재는 압류가 풀린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 마포구가 지난해 10월 16일 합정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의 임영웅 거주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로 방 5개, 욕실 4개 구조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는 설정된 지 세 달만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 처리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임영웅이 지방세를 체납한 건 미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다. 메세나폴리스 우편함은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일정기간 우편함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임영웅의 연 수입은 2023년 기준 200억원 가량이다. 그 해 물고기뮤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영웅이 받은 수입은 192억원이다. 여기에 미지급 정산금, 배당금 등을 합해 235억원으로 추산된다. 임영웅은 물고기뮤직의 최대주주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