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최종 부결”…野 “강력조치 포함 재추진” [이런정치]

상법 개정안 본회의 재의결 충돌
정부안 ‘10조 필수추경’ 큰 이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시 ‘당론 반대’를 통한 부결 방침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집중투표제 실시, 독립이사 개편 등 강화된 조치를 담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전망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이 당론을 채택하게 된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정안대로라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주 이익 충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소를 계속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로 대폭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전날(1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오게 됐다. 상법 개정안이 재의결 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명 의원이 전원 참석할 경우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이 이탈해야 한다. 앞서 당론 반대 입장을 정했던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진·김재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한다”며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문제돼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이지, 선택적 과제가 아니란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정부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진 의장은 “민생 회복 조치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방어 기능들은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증액을 주장하는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하다면 사업 항목으로 잡아내면 된다”고 별도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김 의장은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전부 25만원씩 주자는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다”며 “경기 진작을 위해 3조원 내외 정도가 (민생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10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했으니 일방적으로 처리를 이번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합의 처리 약속을 해달라,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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