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용의자 80대 발화 혐의 시인…“손 시려서 잡초에 불 붙였다”

옥천 조천리에 난 산불 [충북소방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난달 23일 충북 옥천에서 시작돼 영동까지 번진 산불의 원인은 ‘잡초 태우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충청북도 옥천군 특별사법경찰과 산림 당국은 산불 용의자 80대 A씨가 산불 발화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 현장을 확인하고 자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뒤 손이 시려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시인했다. 옥천군은 발화 지점 근처 한두군데에도 누군가 불을 지핀 흔적을 발견하고 A씨에게 그의 소행인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은 추후 자인서와 산림 당국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산불은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쯤 발생했다. A씨는 불이 번지자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손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당시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산불은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야산으로까지 번져 약 40㏊의 산림을 태웠다. 이는 축구장(0.7㏊) 약 56개 규모다. 산불은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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