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업공인중개사 설문조사
마케팅·프로모션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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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입 10년차를 맞았지만 활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 한 자릿수에 그치는 활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처는 조만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소비자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와 관련해 시스템 고도화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게 해당 연구용역의 주요 골자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실거래·확정일자·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고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계약서류를 24시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 0.1~0.2%포인트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0.1%포인트 인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0.1%포인트) 및 전세보증 보증료(3%)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 최대 6개월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6년 5월 서초구를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5%대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부동산 거래량 대비 전자계약 비율은 5.95%로 전년(4.67%)에 비해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자계약 건수로만 보면 2022년 16만건→2023년 18만건→2024년 23만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거래량에 비하면 더디다.
국토부는 이중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무등록중개를 원천차단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이 오랜 종이계약 관행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시스템 추가 유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선 현장에선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계약 전 수요자들은 이미 어느 은행에서 어떤 대출을 받을지 정해놓은 상태로 온다”며 “계약서 작성 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가 전자계약 유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계약이 인생에 있어 몇 번 없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전자계약보다 직접 서류에 서명을 하는 종이계약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며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디지털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현황을 검토하고 현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 전자시스템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디지털 마케팅, 프로모션 및 이벤트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 추가적으로 확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