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1호

‘반도체 R&D’ 주 최대 64시간 근무
“다른 반도체 기업도 신청 준비”


반도체 생산공정 현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 특별연장 근로기간 확대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9일 삼성전자의 특별연장 근로신청을 인가했다.

삼성전자 본사는 R&D직 64명이 14일부터 특례를 쓰는 안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 인가에 따라 삼성전자 R&D직 근로자들은 첫 3개월 동안 주 최대 64시간, 이후부터는 최대 60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

특별연장 근로는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 근로는 2022년 10월부터 가능해졌다.

다만 기존까지 이 제도를 최대 1년까지 쓰려면 3개월씩 네 번 신청해야 했다. 신청할 때마다 근로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지난달 14일 고용부는 행정지침을 고쳐 6개월씩 두 번 허가받아 쓸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좀처럼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 지침으로 우회한 것이다.

특례는 반도체 R&D직군 신청에만 적용된다. 향후 추가 인가 기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난 8일까지 삼성전자를 포함한 4곳이 6개월 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산업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반도체 기업도 신청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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