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사업별 한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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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상남도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해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 해소와 고용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 불합리한 제도·규제 등을 개편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확대 및 타당성 평가 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기업의 지역내 인력수급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신청 시 상시 고용인원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또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이 관광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인센티브 개정으로 경남도의 더 나아진 투자 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 핵심사업인 남해안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 민선 8기 도정 3년 연속 투자유치 사상 최고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