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발의…“내란수괴, 형사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분노”

한창민(왼쪽부터)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25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피해 대선 후인 6월 중순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의해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국민들께서는 비록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은 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새 내란특검법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내란 행위, 외환과 관련된 군사 반란 행위 등을 포함했다”며 “대통령 기록물법에 대한 열람 요건을 이 특검법에 한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된 내란특검법에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 안이 담겼다. 현행법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발의된 특검법에서는 이를 대폭 완화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창민(왼쪽부터) 사회민주당 대표, 정혜경 진보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이날 ‘김건희 통합특검법안’도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통합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법안은 서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공동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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