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건설수주 200조원 돌파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공사비(2월 기준)는 1년 전보다 0.8% 올라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가격·금리·환율 등에 의한 영향 모니터링은 필요한 상황이며, 장기추세선(연간 4%)은 여전히 높다.
건설경기도 악화 추세다. 최근에는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등 중소·지역 건설사를 중심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3월 건설업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5000명 감소한 193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를 돕기로 했다. 먼저 직접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 보정기준(표준품셈)을 세분화·신설했고, 지난 1월에는 낙찰률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단가심사 기준을 조정했다. 또 물가 급등기에는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와 공사비지수의 평균값을 적용토록 해 물가 반영기준을 조정했다. 일반관리비 요율을 1~2%p(포인트) 상향하는 입법예고도 완료해 5월 초 개정될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조달도 지원 중이다. PF보증규모를 35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했으며, 브리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할 시 대환범위에 금융비용도 추가하도록 HUG의 내규를 개정했다.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에 대한 시공사 책임준공 중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도 확대 완료했다. 또 공사 지연 및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사 간 ‘분쟁조정위원회’를 분기별에서 격월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투자여건도 개선 중이다. PF 책임준공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채무인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금융업권별 모범규준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을 지난 4월 29일부로 개정했으며, 미분양을 매입 후 임대로 활용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리츠) 1호 등록도 이뤄졌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시행 예정인 주요 과제도 상반기 내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