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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상대 여성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하루에 90여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년 동안 알고 지낸 여성 B씨(40대)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 92차례나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호감을 표현하자 B씨는 그가 집착한다는 마음에 “그만 연락하라”고 거절했으나, A씨는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을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