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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인이 23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 피겨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의 선수 복귀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이해인과 유영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6월20일 이해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유영에게는 성희롱 등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각각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두 선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해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유영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과 유영은 선수로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이미 4개월 이상 선수활동을 하지 못했던 두 선수는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