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안내 없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테무 과징금 13억원 철퇴

개인정보위, 과징금 13억6900만원 부과
“싱가포르·일본 이전하며 이용자 안내 없어”
“국내 판매자 주민등록 번호 무단 수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중국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무는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무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15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 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을 교육하거나,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

더불어 회원 탈퇴를 번거롭게 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테무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는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테무는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도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무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자를 모집한 바 있다. 한국 판매자 모집 신원 확인을 이유로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신분증에 담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처리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판매자의 신분증, 안면 동영상, 주민등록번호 역시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중국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중문본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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