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훈련 후 사지마비된 10살’ 진실은?…관장 측 “억울하다” 이유는?

2022년 대구의 한 체육관에서 유도관장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영구 장애를 얻은 초등생 B 군. B 군의 부모는 2023년 억울함을 호소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살 초등학생이 유도관장과 대련한 후 사지마비·지적장애 등 영구장애를 얻은 사건과 관련해 관장이 3년만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관장 측은 대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유도 관장 A 씨 측 변호인은 최근 헤럴드경제에 “‘유도 관장이 피해자와 유도훈련 하던 중 바닥에 매트를 깔지 않은 상태에서 2-3차례 업어치기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성목)는 지난 15일 A(30대)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B(당시 10살) 군과 대련하며 2∼3차례 업어치기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B 군의 부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그가 전한 바에 따르면, 아이는 뇌 손상에 따른 뇌병변과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인지능력평가에서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5세 미만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좌측 반신마비와 함께 시력이 떨어져 시야장애 심사도 받았다.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은 쉽지 않았다. B 군의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직후 본인 책임을 인정했던 관장이 말을 바꿨다고 한다. B 군 부모는 “관장이 사고 직후에는 본인과 1대 1 연습을 했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는 걸어오다 아무 이유 없이 쓰러졌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사고 당시 유도관에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 아이가 쓰러진 전후 사정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당시 학생들과 직원들도 유도관을 그만두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도 없었다. B 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머리 부위에 뼈 손상도 확인되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B 군의 뇌내출혈이 유도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헤럴드경제에 보낸 메일에서 “검찰은 3년 동안이나 수사하던 사건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라며 “A 씨는 결코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 당일 현장에 있었던 관원들 모두 ‘관장이 2~3회 업어치기 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의학자문을 거쳐 피해자의 뇌출혈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는 검찰 측 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견해일 뿐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더욱이 법의학자의 견해만으로 피고인이 업어치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평소와 달리 4시간의 긴 시간 동안 낮잠을 잔 사실이 있고, 업어치기 당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사실이 없었으며, 업어치기 연습 후 약 2시간이 지나 훈련을 마칠 무렵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던 중 갑자기 스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며 “이에 피해자에 대한 경막하 출혈의 발생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뇌 기형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 또는 체육관에 오기 전에 머리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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