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한 산업환경, 현장에 답있어”
“인명피해 방지, 안전관리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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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공동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 정책관은 청와대 고용노사 행정관,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 과장 등을 역임했다.
최 정책관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매년 중대재해에 따른 사고 사망자 현황 등을 소개하면서 “산업현장 중대재해로 매일 2.3명(2024년 기준)이 사망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중처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사고는 매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8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은 0.39명으로, 전세계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3위에 그치고 있다.
최 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접근법은 단속·처벌 접근법과 자체 예방역량 강화 접근법, 사회문화적 접근법 등 크게 세가지로 나룰 수 있다”며 “과거 단속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면, 현재는 기업(사업주) 스스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수립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 개선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 매뉴얼 마련 등을 꼽았다.
최 정책관은 “가장 먼저 사업장의 대표가 안전경영에 대한 확고한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종사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장의 유해 위험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유해 위험요인 개선 및 대처, 그리고 통제를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가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산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기법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앞서 2023년 5월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체크리스트 법’ 등 쉽고 간편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위험성 평가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위험성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같은 해 71.8%로 급증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중대재해 사고 동향, 예방 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안전공유 플랫폼인 ‘중재재해 사이렌(4월 기준 7만7000명 가입)’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2023년부터 중대재해 중 타 사업장에 교훈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최 정책관은 또 지난해 6월 무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소재 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이 담긴 비상 메뉴얼을 수립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 방지가 안전관리 0순위가 돼야 하고, 피해 확산을 억제해 단기간에 (사업장) 복구 및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 정책관은 최근 법원의 중처법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법원은 반복된 지적이나 사고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경우,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및 피해자 책임 전가에 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안전의식과 사내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서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