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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영무예다음’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영무토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무토건은 지난 20일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회생 여부 결정까지 영무토건의 재산 일체를 동결하는 절차인 포괄적 금지명령을 전날 공고했다.
영무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는 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서해토건으로 창립한 영무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111위를 차지한 중견 건설업체이다.
영무토건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무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는 심문 기일은 내달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