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앞두고 예보, 외국은행 사상 첫 현장점검 한다

시중은행 대상으로만 정기적으로 진행
외국은행도 첫 점검…중국은행 등 대상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원


에금보험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표시제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예금자 보호 표시 제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그동안 시중은행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했는데,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 제도를 잘 알리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이다.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내부적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점에 대해 표시 제도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예보는 매년 정기적으로 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예금보험 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에금보험 제도란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예보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호 한도를 상품 가입 전에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했는지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금융상품에는 예금자 보호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한다.

예보가 외국은행 영업점에 대한 표시제도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시중은행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원화 또는 외화 예금 상품을 취급하는 영업점들이다. 은행연합회에 올리온 외국은행 공시를 보면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해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비롯해 여러 외국은행들이 국내 영업점에서 예금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원래 매년 시중은행에 대해 표시제도 관련 현장점검을 진행해왔다”며 “그동안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예보의 예금자 보호 역할 확대를 앞두고 영업 현장 점검을 강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예금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예금자들의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예보는 이와 관련 7년 만에 예금자 보호 제도를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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