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 감금·폭행에 나체사진까지 찍은 50대 무속인, 법정서 혐의 부인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0일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많은 부분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행 후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채 손발을 묶고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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