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도 실·국장, 주요 피서지 240개소 현장 찾아 불공정 상행위 지도점검


경남도청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상황실’ 을 운영하며 물가 안정에 나선다.

도는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해수욕장(26곳), 관광지(16곳), 자연공원(19곳), 계곡 및 하천 물놀이장(137곳), 골프장(42곳) 등 총 24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관광객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 범위를 계곡·하천 물놀이장과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확대해 기간 중 총 2회(월 1회)에 걸쳐 빈틈없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시군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태를 비롯해 피서지 내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자릿세 등 부당 이용료 징수행위 등이다.

공무원·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도 시군별로 상시 운영해, 물가 질서 확립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관광객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요금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가격 유지와 친절한 서비스 등 자율적 노력이 병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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