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전치 3주, 이건 훈육 아니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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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 한 태권도 관장에게 맞은 아동이 피해를 입은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훈육을 이유로 12살 남자 아이를 흠씬 두들겨 패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태권도 관장이 언론의 취재에 침묵했다. 관장은 학부모가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달라’ ‘죽도록 맞아도 된다’라고 말해서 몽둥이를 들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남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A 씨(남)가 폐쇄회로(CC)TV까지 꺼놓고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때리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는 엉덩이와 허벅지, 어깨, 가슴 등에 피멍이 들었고 심지어 손목이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B씨는 지난 8일 방송에서 아들이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발단은 이렇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C씨는 사건 전날 A씨로부터 아들이 태권도장이 있는 건물의 미용실 문을 발로 차 부셨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초등학교 5학생인 아들은 이 태권도장에 다니진 않았고 그 동생이 다니고 있었다.
방송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A씨는 “태권도장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초 6학년, 중 1~2학년생들이 있는데 OO가 이들과 어울리는 건 시간 문제다”며 “OO가 항상 겉멋이 들어있다. 지금 잡아놔야지 더 크면 안 잡힌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아들 때문에)진짜 돌아버리겠다. 죽도록 좀 맞아도 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혼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A씨는 과거 자신의 제자가 비행 청소년이 돼 잡아주지 못해 후회된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여기 동네 지킴이”라고 호언했다.
이튿날 C씨는 아들을 태권도장으로 데려가 관장에게 맡기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가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아들을 혼내는 과정에서 심한 폭언과 폭행을 했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 본 아들의 친구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방송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피해 아동의 엉덩이, 허벅지, 어깨, 무릎 등에 피멍이 가득했다.
아버지 B씨는 “아내가 관장에게 ‘죽도록 맞아도 된다’ 말했다고 하지만 애를 진짜 죽도록 때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건 훈육이 아니라 폭행”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이를 훈육한다고 하면서 관장실 CCTV를 꺼버리고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머리도 엄청 때리고 가슴도 많이 때려서 숨 쉬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발로 막 걷어차고 밟았다고 한다. 아이가 살려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웃으며 계속 때렸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침묵으로 대응했다. 그 사이 한 지역매체에는 A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관장이 교육용 플라스틱 방망이 등으로 엉덩이 등을 때려 112에 신고한 학부모가 4명이 있지만 그 일로 관장이 경찰의 처벌을 받거나 고소를 당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심리학과 교수는 “CCTV를 꺼놓고 아이가 살려 달라고 빌 정도로 때린 건 훈육의 정도를 넘어갔다고 본다”면서 A 씨를 향해 “요즘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체벌을 하지 않는다. 체벌의 효과가 없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나 교육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벌이 아닌 대화나 긍정적 방향 지시, 규칙을 제시하는 것 등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어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