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재산세 전년比 10.8 %↑…가격 상승이 원인

7월분 재산세 493만건 고지서 발송
주택분 재산세 1조6989억원…1650억원 증가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부과한 7월분 주택 재산세는 1조698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 재산세는 강남, 서초, 송파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전체 주택의 절반,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 원(8.6%) 증가한 2조 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 원, 건축물 6529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339억 원 대비 10.8%, 165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시는 분석했다. 신축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 원 대비 3.5%, 218억 원이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 원, 송파구 237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 381만 건 대비 1.5%(6만 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지난해 118만 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 건 중 203만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5%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29.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0.7%, 6억 원 초과는 40.0%이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87만1000건 중 39.9%에 해당하는 154만5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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