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 고향 후배 ‘업무상배임죄’ 입건돼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운행하다 사고를 낸 폐차 직전의 관용차.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운전하다 폐차 수준의 사고를 낸 여수시청 비서실장(별정직 6급)이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관용차(전기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여수시장 비서실장 A(62)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여수시 선소대로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몰고 시청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내 관용차 무단 이용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 씨는 정 시장과 같은 화정면 섬 출신이자 여수고 2년 후배이며 어려서부터 여수 시내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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