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중앙정부, 경남도-시·군 간 명확한 권한·책임 분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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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도청에서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있다.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도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박 지사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남도의 총력 대응을 강조하며, 특히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와 중앙정부, 경남도와 시·군 간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 준설 등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이나 하천의 하상 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어 호우 시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들을 조사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또 산사태와 관련, 산사태 방지 계획의 수립과 예방 등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림법에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 재난 발생 시 대피 명령의 법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대피 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서 “대피 명령을 내릴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고지하고, 평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 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 지원 기준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간에서 배수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할 경우 피해 발생 시 이는 자치단체의 몫이 되므로 규제해야 할 부분은 규제할 수 있도록 시·군과 논의해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