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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피자헛 판결 대응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낸다고 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이 확정되면 업계에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된다”며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보조 참가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신청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렵다”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며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대부분은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차액가맹금 방식이 자연스럽게 일반적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았고,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수취하는 것도 당연한 상거래 원칙”이라며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데, 이제 와서 이를 반환하라고 하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