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로당 기부 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송 “의례적인 의정 활동 일환”

수원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 측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 역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지역 경로당과 복지 시설을 방문했는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 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 활동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이 후원 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모든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주민을 위한 정치인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기소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3월 송 의원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선고는 내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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