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 설득에도….중소기업 “거래 단절·경쟁력 추락” 경고

김영훈 장관, 중기중앙회 찾아 노란봉투법 설득
업종별 대표들 “교섭·분쟁 부담 결국 중소기업 몫”
“원청 빠지고 하청만 압박…1년이상 유예해야”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1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계에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분쟁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 전가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을 ▷노사 대화를 불법에서 합법으로 전환하는 ‘대화 촉진법’ ▷공급망 전반 책임을 반영한 ‘상생의 법’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으로 규정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재 확보, 장기적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TF를 꾸려 현장 우려를 매뉴얼로 반영하고, 교섭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시행 전후로 현장을 찾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면서 원청을 상대로 수백 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우려했다. 실제 교섭 부담과 분쟁의 화살은 원청이 아니라 인력·자원이 취약한 하청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쟁의행위 범위가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진 것도 불안 요인이다.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해외투자 등 기업 핵심 의사결정이 파업 빌미로 활용될 수 있어 경영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대응 역량의 격차가 문제다. 대기업은 노무·법률 인력이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은 교섭과 분쟁 대응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노조법 개정이 시행되면 교섭·분쟁 건수가 늘어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원하청 교섭구조 변화로 인한 부담은 결국 중소기업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대응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시행은 거래 단절과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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