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로 병원·쇼핑 ‘야금야금’…5년간 6800만원 빼돌린 관리소장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사진=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조금씩 빼서 사적으로 쓴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소장은 소액으로 수천건, 5년 간 6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 포항 한 아파트의 관리비를 6800여만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0년 넘게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를 구입한 것처럼 첨부해 5만200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수천건을 횡령했다.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캡처해 실제 구매한 것처럼 물품 영수증으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경비 지출 때마다 일일이 결재하기 어렵다며 맡긴 도장을 이용해 관리비 통장에서 자금을 수시로 빼내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소액으로 수천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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