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계 요구만 들어줘” 국회 찾아가 호소한 경제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제단체가 국회를 찾아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 수정을 재차 요구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지위를 모호하게 규정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 주장이다.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까지 침해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 침해 및 사업운영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고, 협력업체 수는 최대 수천개에 달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역시 노사관계 불안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위험도 크다고 경제계는 비판했다.

이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하락, 산업현장 불안정이 누적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가 선진국보다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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