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상가는 전처 소생 자녀가, 나는 시골집 한 채” 재혼 여성 상속 불만,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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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황혼결혼’을 한 여성이 남편 사망 후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 알짜 재산은 모두 전 부인 자녀에게 상속되고 자신에게는 시골 집 한 채만 남겨져 억울해 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의 유산으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2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친구들로부터 “그래도 10년을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 어떻게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냐”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법적으로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문의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환갑이 넘어 결혼했다. 자신은 초혼이었고, 남편은 재혼으로 장성해 모두 결혼해 분가한 아들 둘이 있었다. A씨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했다.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은퇴 뒤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 자기 관리를 잘해 나이 보다 젊어보였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다. “이제서야 내 인연을 만났구나” 싶었던 A씨는 늦은 나이임에도 결혼을 결심하고, 정식으로 혼인 신고도 했다. 전처 소생 자녀들도 A씨에게 “싹싹하게 잘 대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끝이 났다. 다시 혼자가 된 A씨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유산으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지 알았다”며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남긴 건 시골에 있는 집 한 채 뿐이었다”고 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이미 오래 전 전처 소생의 두 아들에게 명의를 넘긴 터였다.

A씨는 “저도 젊을 때 벌어뒀던 돈이 꽤 있었지만, 이미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여행 다니고 생활비로 쓰면서 다 써버린 상태였다”며 “결국 저에게 남은 건 시골집 한 채와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라고 호소했다.

방송에 출연한 전보성 변호사는 “요즘 황혼결혼이 많아졌는데, 나이가 있어 남우세스럽다며 결혼식도 생략하고 굳이 혼인신고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다”고 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인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필요하고, 배우자 사망 시에는 상속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하면 재산분할과 상속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늦은 나이에 결혼하더라도 내 권리를 찾기 위해 혼인신고는 꼭 하시라”고 당부했다.

전 변호사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이 침해됐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즉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한 몫을 의미한다.

전 변호사는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을 반으로 나누면 된다”며 “법적 상속분은 자녀 1대 배우자 1.5인데, 사연자의 경우 자녀가 2명이니 1대 1대 1.5, 즉 자녀는 각 7분 2, 사연자는 7분의 3이 법적 상속분이며, 사연자의 유류분은 14분의 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이 생전에 갖고 있던 알토란 같은 강남에 있던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모두 두 아들에게 증여해버렸지만, 3/14에 대해서는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지분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금전으로 환산해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처럼 쉽게 나눌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가액반환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리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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