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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 시행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포스코·현대제철·HD현대중공업·한화오션·기아·한국GM 등 6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노조법 개정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을 업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이날 “이번 개정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확립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줄여 후진적 대립 구조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상시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쟁점과 우려를 면밀히 파악하고 매뉴얼에 반영, 법 시행 이후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이 큰 영향을 미칠 업종일수록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고민해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또한 “OECD가 지적했듯 양극화 해소 없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노조법 개정은 친노동=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서 친기업이 곧 친노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CEO들이 법적 불확실성과 책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고, 정부는 이를 제도와 지침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