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최대 90일 수사 기간 연장”

“연장 한차례 늘려…수사 지연 사전 차단”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 김현정(왼쪽부터)·장경태·김기표 위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기존에는 특검 내부 판단과 대통령 재가로 각각 30일씩 최대 6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법을 개정해 특검 자체 판단으로 한 차례 더 수사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검법 개정안 통과 시 내란·김건희특검은 수사기간이 기본 90일에서 최장 180일, 채해병특검은 기본 60일에서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특검대응특위 차원에서 이번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일요일(24일)은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장 의원은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혹은 해당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 도피하거나 (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재판과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마저도 여러 혐의자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미 입법부에 특검 차원의 요청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수사범위와 인력 규모에 대한 종합적 검토 통해 오늘 3대 특검에 대한 개정안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연장에 관해 장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가능한데, 한 차례 더 증가시켜서 시간 끌기에 대한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여러 특별 수사관과 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하고, 여죄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서 증원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차(수사연장)은 특검 내부 판단으로, 2차(수사연장)은 대통령 재가사항인데, 1차 수사연장 요건에 준해서 한 차례 저희가 더 부여하는 것이다. 1차(수사연장) 30일, 2차(수사연장) 30일, 3차(수사연장)이 재가산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저희가 최소한 30일의 여지를 더 둬서 해외도피, 시간끄기 등 사유로 범죄혐의를 피해 갈 수 없도록 하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날 오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시점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9월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넘겨야 설명할 수 있기에 그런 (오늘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도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보고 과정이 있었다. 오늘 추진한다고 확언할 수 없었지만 빠르게 급물살을 타면서 발의로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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