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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노사간 대화가 촉진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듦으로써 오히려 예측할 수 있는 교섭 질서가 확립되고, 원·하청 상생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다. 과도한 우려보다는 노사가 보다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때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 초순쯤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신속·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현장의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파악·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하는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노사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 취약점을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 전문가 자문그룹,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교섭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섭표준 모델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확산하면 노사간 대화가 촉진되어 불필요한 충돌과 분쟁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조직 안정성 제고 및 우수 인력 확보로 이어져 기업경쟁력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OECD가 진단한 바와 같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원·하청이 상생하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조합법 2·3조는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 끝에는 상생과 진짜 성장의 문이 있음이 분명하다.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생과 진짜 성장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상생과 진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 노사와 함께 내딛고자 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