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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문제 적발 내용 보고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30일 오후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구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시와 함께 현장 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노재경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사무총장이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건축환경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1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
또 73억 원 규모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과정에서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로 참여 업체를 선정해 역시 관계 법령을 어겼다.
아울러 노 사무총장은 ▲총회 직접 참석 비율 미준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 용역 시행 ▲적정하지 않은 대의원 회의 참석 수당 및 조합장 연차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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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인사말 |
이성헌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분들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지역 내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서대문구 합동점검에서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용역계약 분야 2건, 예산회계 분야 17건, 조합행정 분야 12건 등 3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도 예산회계 분야에서 ▲총회 승인 없는 신규 직원 채용 ▲증빙 없는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 ▲법인카드 과다 보유 ▲임원 급여 신고 및 특별소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비근무일 업무추진비 지출이 적발됐다.
또 조합행정 분야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없는 분양 신청 절차 이행 ▲총회 결의 없는 대의원 해임 및 선임 ▲상근감사 업무의 부적절한 분장 및 업무수행 ▲상근 임원 임용 절차 누락 ▲조합장의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는 각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환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