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대형마트 사용 막는다…가맹점 기준 강화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이하 제한
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안 추진키로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걸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 표지판. [뉴시스]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와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온누리상품권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이같은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이나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온누리상품권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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