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개그우먼 박나래.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이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도난 사건을 언급하며 “범인이 잡혔고, 재판 중이고 다 돌려받았다.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