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모기기피제 피해야…‘의약외품’ 확인 필수”

“팔찌·스티커형은 의약외품 아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검증되지 않은 모기기피제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인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모기기피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9일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경보를 내리면서 모기 매개 질환에 대한 예방이 중요해졌다. 특히 소비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모기기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모기기피제 관련 제품 52건을 분석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특히 패치·팔찌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니었고, 대부분 향을 함유하는 수준에 그쳤다.

모기기피제를 고를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분·연령 제한 등 사용 지침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성분과 함량, 안전성, 효과가 엄격히 관리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모기기피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Icaridin)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 네 가지다. 각 성분은 종류와 함량에 따라 사용 연령이 다르므로, 제품에 표시된 연령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약처 허가 모기기피제로는 홈키파의 ‘마이키파’ 시리즈, 동국제약 ‘디펜스벅스 더블’, 경남제약 ‘모스펜스’ 등이 있다. 모두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안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모기기피제는 허가받은 유효 성분과 정해진 함량이 충족돼야만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모기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꼭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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