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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낮 12시 20분께 30대 남성 A 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은평구 인간 한 명 잡겠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에는 일본도와 학생증을 찍은 사진과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함께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칼을 실제로 구입하지는 않았으며, 일본도와 학생증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게시한 학생증은 자신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처음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