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기본설계…한화오션 문제제기
HD현대重 직원 기밀유출로 유죄
수의계약 이뤄질 시 불공정 논란 발생할수도
사업 지연된 만큼 결론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KDDX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의견 모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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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 제공]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방위사업청이 업체 간 갈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함정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기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수행했던 HD현대중공업과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 위반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은 온전히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KDDX 사업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진 만큼 하루 빨리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1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분과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방사청은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지난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방산업계 계약 관행을 고려했을 때 기본설계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이 선도함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지난해 초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기밀 유출을 지적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HD현대중공업은 2013년~2014년 사이 해군본부에서 불법 촬영을 통해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바 있다. 당시 불법으로 취득한 군사기밀은 국가기밀 3급 자료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가운데 8명의 유죄가 2022년 11월 19일 확정됐다.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은 모든 정부 사업에서 1.8점의 보안감점을 받고 있다. 감점 기한은 오는 11월 18일까지다. 이와 별도로 HD현대중공업 직원 1명이 2023년 12월1일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만큼 KDDX 사업이 경쟁입찰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동 건조 등 다양한 방안도 언급됐다.
그럼에도 방사청이 KDDX 사업자 선장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상생방안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미인가 서버에 보관하면서 공유한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KDDX 사업이 이미 1년 이상 지연된 만큼, 전력 공백 방지를 막기 위해 하루 빨리 사업사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DDX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시 기본설계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공동건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개 조선사가 나눠서 작업을 진행할 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장관 지시로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와 함께 사업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는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