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식 남용, 개인정보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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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동의 없이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는 ‘일괄조회’가 최근 5년 새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 상속·증여세 추징 실적은 줄어드는 추세여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4461건으로, 2020년(2771건)보다 6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별조회는 큰 변동 없이 연 5000건대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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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의원실 제공] |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식이다.
세무조사와 상속·증여세 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며, 법적으로 납세자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범죄 혐의 등을 전제로 특정 거래만 들여다보는 개별조회와 달리,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재산가치 상승에 따라 상속재산 확인이나 고액 자산가의 편법증여 검증 필요성이 커져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괄조회 증가와 달리 상속세·증여세 추징 실적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다.
상속세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366억원으로 2023년(1조913억원)보다 줄었고, 증여세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6215억원에서 3724억원으로 감소했다.
진 의원은 “행정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은 국민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국세청은 개별조회 중심의 엄격한 통제 절차를 마련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