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친 살해’ 20대男 체포…교제기간 9차례나 112신고로 ‘도움 요청’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두 사람이 6년간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총 9차례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17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피의자 A씨 가족 소유의 아파트였다.

두 사람은 6년간 교제했으며, 교제 기간 헤어짐과 동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년 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가 총 9차례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으며, 나머지 3건은 교제 폭력, 1건은 퇴거 불응으로 입건됐다.

또 3건의 교제 폭력은 다음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말다툼 중 B씨가 나를 할퀴었다”며 “찌른 건 기억나는데.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