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초등생이 ‘꼬마 돌봄 노동자’…가사·간병에 농사까지

국내 첫 조사 결과…빈곤·정서적 고립 겪는 아동들, 맞춤형 지원 시급


챗 GPT를 활용해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초등학생이 집안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설거지·농사일까지 떠맡는 ‘꼬마 돌봄 노동자’가 전국에 최대 3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첫 전수 추정치로, 이들 아동 다수가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고립 속에서 성장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 가운데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을 떠맡는 ‘가족돌봄아동’ 규모는 최소 1만7647명에서 최대 3만1322명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3906명·22.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519명·14.3%), 경북(1329명·7.5%), 경남(1275명·7.2%), 부산(1145명·6.5%), 전남(985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남·울산은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 가구가 많았고, 고령화가 심한 전남·제주·전북은 노인맞춤돌봄 수급 비율이 높았다.

이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했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의 근로소득 보유 비율은 44.5%로, 전체 아동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평균 가구소득도 2218만원으로 전체 아동가구 평균(7909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보고서는 아동들이 단순히 아픈 가족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설거지·청소·동생 돌보기·부모 식사 준비·농사일까지 떠맡으며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음에도 13세 미만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올해 2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까지 법적 지원 근거는 마련됐다. 서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은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인식되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와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조기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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