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데이터에 ‘AI-Ready’ 기준 도입…혁신서비스 창출,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AI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생성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담은 범정부 지침 마련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공지능(AI)이 신속하게 학습·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AI-Ready’ 개념이 공공데이터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Ready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AI-Ready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검색·활용 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형식으로 제공하고, 풍부한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하도록 했다.

그간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기 힘든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갱신 주기, 요약 통계 등 속성정보가 불충분해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이 학습·분석 등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기준도 충족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주소, 행정코드 등을 제각각 표기하는 등 표준화가 되지 않아 데이터 연계가 어렵거나, 결측·오류가 포함되는 등 데이터 품질이 낮아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에 비용을 들이는 경우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AI-Ready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AI-Ready’ 수준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풍부하게 개방해서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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