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 금고 지정 계획 공고…25일 금고 지정 설명회 개최
10월 15일 제안서 접수, 11월 차기 도 금고 지정
10월 15일 제안서 접수, 11월 차기 도 금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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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올해 말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날 금고 지정 계획을 도 공식 누리집과 도보에 공고하고, 오는 25일 희망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정 설명회를 연다.
금융기관 제안서는 제1금고와 제2금고 구분 없이 10월 15일 하루 동안 접수한다. 이후 ‘경상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11월 중 차기 도 금고를 각각 지정하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심의 기준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예금·대출 금리 ▷도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도 협력사업 ▷지역재투자 실적 및 중소기업 육성 대출 실적·계획 등 6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는 제1금고, 2순위는 제2금고로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될 금고의 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 13조263억원이다. 일반회계는 11조598억 원, 특별회계 1조4129억원, 기금 5536억원으로 구성된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농어촌진흥·중소기업투자·남북교류협력·투자유치진흥·재해구호·고향사랑·자활 등 7개 기금을, 제2금고는 특별회계 6개와 지역개발·통합재정 안정화·사회적경제·식품진흥·양성평등·재난관리 등 6개 기금을 각각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