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 중 돌연 기피 제기
특검 “명백한 지연 행위” 반발…결과 따라 재판부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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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이 불출석한 채 열렸다.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내란 사건 재판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부터 특검 측의 유도신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오후 들어서는 수사 기록에 가명이 사용됐다며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시면 기피 신청하겠다”며 소송 절차 정지를 요구했다. 실제로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하신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며 “만약 기각되면 이후 증인신문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간이 기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법관 배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인용될 경우 재판부가 교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