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악용될 수 있다” 비판 이어져…18세 미만 결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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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남미 볼리비아가 혼인 가능 연령 법조문을 개정했다. 18세 미만 결혼(사실혼 포함)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1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인권사무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무소는 부모 동의를 받고 청소년 결혼을 허용했던 가족관계 등록법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하원에서 가결하고 행정부로 이송했다.
그간 볼리비아에선 부모가 허락하면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용했다. 이는 원주민 조혼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에서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 ‘부서진 꿈’을 보면 2014~2023년 볼리비아에선 10~15세 소녀 468명과 16~17세 청소년 4804명이 부모 동의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AFP통신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기준 15세 미만 소녀 3만2300명이 ‘기혼자’로 분류돼 있다는 통계를 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 결혼 관련 규정은 최근 수년간 계속해 비판을 받아왔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학대, 인신매매, 원하지 않는 임신 등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다.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인 남성의 성폭력 불처벌 통로로 악용되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다소 더뎠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비아 자체가 스페인어를 뺀 36개 원주민 언어를 공용어로 정할 만큼 전통을 고수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 서명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비르히니아 벨라스코 하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은 단순히 법이 아니다”라며 “우리 청소년이 더는 결혼을 강요당하거나, 학교를 관두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