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찾아가세요” 지급 기한 두 달도 안 남았는데…로또 1등 주인 어디에

로또 복권 판매점.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로또 1등 당첨금 30억원의 주인이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첨금 지급 기한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22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추첨한 제1145회차 로또 1등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 30억5163만원을 미수령한 상태다.

1등 당첨 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며 보너스 번호는 32번이다.

당시 로또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총 9명이었다. 이 중 5명은 자동으로 구매했고 나머지 3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1등에 당첨됐다.

그 가운데 인천 남동구 구월로의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1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1월10일이다.

또 같은 회차 로또복권 2등에서도 7265만원의 당첨금을 미수령한 당첨자가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당첨자는 경북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알리고 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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