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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사 전경.[경북도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049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1670원보다 3.25% 인상한 1만2049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29원(16.7%) 높은 것으로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경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경북도 생활임금은 2022년 1월6일에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의 생활임금 제도로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