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미디어환경 대응…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일 출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기반 구축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출범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이 의결·공포 됨에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 티브이(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이관(1국 3과 33명 포함) 받는다. 이를 통해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미통위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독립성 제고,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업무 및 이관 업무 등을 재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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