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반 적발 즉시 수사…정부, 산업재해 ‘사전예방’ 강화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수사 착수
노동부 “감독관 업무 부담 불가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모두에게 안전한 추석을 위한 택배물류센터 불시점검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가 굴착·벌목·운송 등 위험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역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라 10일 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사후 시정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관행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는 감독관이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송치된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 기준을 시달한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며, 효력은 장관 지시가 철회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감독관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업장이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감독관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들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고 이후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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