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져, 나만 안 되는 줄” 오류 난 유튜브, 한국서 ‘떼돈’ 벌면서…‘늑장 신고’ 제재 없다

유튜브 뮤직 결제 화면. [이영기 기자/20ki@]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5000만명(월간 활성 이용자 수 기준·MAU)’에 가까운 유튜브 국내 이용자들이 16일 오전 한때 접속 장애로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코리아 측이 정부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늑장 신고’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는 ‘전무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유튜브 오류. [연합]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오전 8시 17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오전 9시 1분이 돼서야 정부에 보고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구글코리아(유튜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에 따른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30분 이상’ 장애 발생 시 ‘10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방발법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는 오류 장애 관련 보고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체 없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정부 가이드라인격인 ‘정부 관리 계획’으로 10분 이내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문제는 구글코리아의 늑장 신고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방발법에 제재 규정이 있으나 과태료 관련 규정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 보고한 경우 등이 전부다. 과징금 관련 규정은 구글코리아의 상세 원인, 대응 경과 등을 검토 후, 이들이 시정명령을 받아 들이지 않을 때에야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늑장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으나, 법에는 제재 조항 자체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제재 구멍은 방발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SK C&C(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를 계기로 방발법이 개정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따른 정부 관리 계획도 마련됐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다 보고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정보통신 분야가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늑장 신고에 대한 제재는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올라 온 공지. 오류 장애 발생 및 복구를 소개하면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구글코리아 블로그 캡처]


한편 MAU 5000만에 육박하는 이용자 혼란에도 불구하고, 구글코리아가 오류 원인을 따로 공지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코리아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일부 이용자들에 한해 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 (중략)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만 “스팸 방지 기능 업데이트 중 발생했다”고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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